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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식

 

장발장은행은 개인/단체의 기부로 운영합니다.
벌금 미납으로 교도소에서 강제노역을 해야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여사업을 진행합니다.



레이어 2.jpg  지원대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다음,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나 벌금 미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심사 우선 대상.


레이어 3.jpg  지원방식

신청자 중에서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레이어 4.jpg  지원금액

최대 300만원(실제 대출 금액은 300만원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액수의 일부라도 본인이 마련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대출해드리고 있습니다.)


레이어 5.jpg  이자산정

별도의 이자는 없습니다.


레이어 6.jpg  대출기간

최장 3개월 거치, 1년 동안 나누어 상환.


레이어 7.jpg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장발장은행 홈페이지 대출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약식명령서 또는 판결문 사본 1부(범죄사실 내역 포함)
○ 벌과금납부명령서 사본1부, (수용자의 경우 수용증명서 필요)


레이어 8.jpg  신청방식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다음, 필수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첨부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으로 신청(*방문 접수는 불가합니다.)


레이어 9.jpg  신청자격

벌금 미납자 본인,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신청 가능, 다만 신청자가 벌금 미납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벌금 미납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레이어 10.jpg  대출 심사

대출지원신청 접수 후 최대 1개월 이내에 심사됩니다. 신청인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통보드립니다.

장발장은행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없이 오로지 일반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합니다. 장발장은행은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재정운영을 비롯한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인권연대에 있습니다. 장발장은행과 관련한 필요 경비도 인권연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