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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본인이 아니라도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가지고 가시면
관할 검찰청 민원실에서 뗄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본인인데 거길 못가서 지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위임했더니
대신 발급 받아주었습니다..
참조 하시면 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