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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벌금 분납 허가는 받았는데 등록일 2020.06.06 09:08
글쓴이 구본순 조회/추천 179/0
안녕하세요.
제가 형사사건으로 벌금 590만원을 받았고 ..
검문에 의해 수감되기전에 주변에서 빌려서 240만원을 해결하고
나머지 350만원은 분납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한부모가정 수급자이고. 실직상태이며 ..
취성패 를 통해 학원을 다녀야 합니다..
현재 신용불량 상태입니다.

분납 허가는 받았지만 매월 70만원씩 납부가 어려울듯도 한데..
저도 가능할런지요..

혹시 추가로 ..
분납이 2회 이상 미납이면 수배가 되고 교도소행인데...

이번 6월 25일부터 첫분납일인데.. 1회 미납하고 2회때 한꺼번에 2회분치를 다 내야 하는건지.
아니면 1히 마납되면.. 미납된 만큼 기간이 뒤로 밀려서 내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