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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판결문 등록일 2017.03.10 05:33
글쓴이 1213 조회/추천 486/0
저번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판결문을 이메일로 받으려고 대법원에 가서 신청을 하니

판결문 제공불가 안내

안녕하십니까?
판결문 제공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2017년 03월 09일 신청하신 판결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2017년 03월 09일 접수번호 654 번

사건번호
1.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사건숫자)
2.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사건숫자)

제공불가사유
귀하의 판결문제공신청은 약식명령사건으로 판결문제공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당 사건은 종국되어 기록이 검찰청으로 인계되었으므로 약식명령등본을 교부받으시려면 인천검찰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판결문을 위와 같은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7년 03월 09일


형사합의과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른 서류들은 준비됐고 벌금형도 문자로 온 거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