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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발장은행입니다.
선생님 서류는 5월 14일자로 확인되었으나, 등본과 약식명령서(또는 판결문)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안되는 경우, 가족 분이 직접 검찰청(약식명령서-범죄사실 포함)이나 법원(판겲문-이유 포함)에 가시면 재발급 가능합니다.
지인 분들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셔도 가능한데, 자세한 사항은 검찰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이 없으면 심사를 할 수 없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