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시 필요서류중 판결문및 약식명령서가 있던데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와 신청하려고 합니다. 발급받으려고 사이트에 보니 판결문이랑 약식명령서라는 말은 없어서요. 혹시 사건 처분결과 증명서와 같은건지 알수 있나요? 판결문 과 약식명령서 두가지중 한가지만 첨부하여도 무관한건지요? 그리고 직장명과 연간소득이 없으면 대출받는데 더 불이익이 있는지 알수있나요? 그리고 혹시 대출을 15일날 접수를 한다면 심사는 언제쯤 하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지요. ㅠ 벌금 납부일이 26일까지라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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