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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15.06.26 04:30
글쓴이 바나나우유 조회/추천 1425/0
교통사고는아니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제외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용직(당일,단기알바)으로 생계 유지하고있습니다
생활이 힘들어 안쓰는 계좌양도(대포통장)을 하여 10만원을 받았고
이로인해 벌금 200만원 부과되었네요
현재 대출받은것도있고 이번달 생활비빠져나가면 벌금 낼 도리가 없어서
20일 동안 수감된다면 다음달 나오는 생활비등을 벌수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등을 알아봤지만 기존에 대출받은게 있어서 보증인없이는 대출이 안된다고하네요 이번달은 일자리가 구하기 힘들어 카드요금은 어떻게든 처리되었지만 휴대폰요금 미납되어 정지될듯합니다..정지가 된다면 일용직 근로자로써는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심사를 거쳐야 확실히 알수 있겠지만
1.심사가 가능한지 여부
2.제가 만약 벌금 준비를 못해서 수감이 된 후에도 신청해놓고 수감이 된다면 수감이 되어있는 상황중에서도 대출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