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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신청해서 심사를 통확하면 어떻게 금액을 받게 되는지요? 등록일 2018.12.17 03:17
글쓴이 김영근 조회/추천 165/0
안녕하세요

벌금을 해결하지 못해 오랜 고민끝에 장발장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직 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장발장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청한다고 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그건 저보다 더 절박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위한 것일테니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전에 전화문의시 12월은 18일이 심사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보려 애를 써봤지만, 해결하지 못하여 오늘 밤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문의를 드린 이유는 금전으로는 현재 해결이 불가능 하여 크리스마스 경 휴가를 내서 경찰서 가서
노역을 하려 합니다.

하루 10만원씩 으로 계산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직장을 한달동안 쉴수도 없고, 26,27,28 휴가를 낸다해도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로는 28일은 되어야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

교도소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노역중에는 통화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통장은 이미 모두 사고 접수로 정지 상태입니다.

제 사연이 참작되어 심사를 통화하게 된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신청자를 아내로 해서

해야할까요? 아니면 법원계좌로 입금을 해주시나요?

국제결혼을 해서 아내가 중국인입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건 아니지만..걱정이 많습니다.

된다면 6일 노역을 하고 240만원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미 지명수배에 강제 집행 예고장을 받아서 회사왔다갔다 불안하기도 하고,

정부청사에 용역업체 직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내년 1월 중 다시 신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경찰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노역으로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합니다.

신청서와 사연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만일 된다면 어떻게 지급되는지.. 제가 수감중이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