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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준비를..
등록일
2019.01.22 10:18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92/1
장발장은행입니다.
약식명령서는 대리발급 가능하고, 해당 법원/검찰청 등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통상 벌금납부고지서까지 받고 접수해주셔야 합니다만,
만약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 벌금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라면,
가납벌금납부명령서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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