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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서류준비를.. 등록일 2019.01.22 10:18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92/1
장발장은행입니다.

약식명령서는 대리발급 가능하고, 해당 법원/검찰청 등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재발급 안내를 해드립니다.

통상 벌금납부고지서까지 받고 접수해주셔야 합니다만,

만약 약식명령이나 판결문 등 벌금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라면,

가납벌금납부명령서로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