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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문의드립니다 등록일 2022.03.29 20:03
글쓴이 윤지선 조회/추천 135/0
현제 4아이의 엄마입니다.
신랑은 2021년 11월말에 갑자기 사기로 구금되었습니다..
신랑이 구금되어 제정신도아니었고 제가 몸도 좋지않고해서 집안일을 소홀하기도했지만..
치운다고 치우고 아이들한테도 나름 열심히했는데
22년 2월말에 누군가 잘알지도 못하면서..
아동 학대.방임? 이 의심된다하며 신고를했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조사가 진행된다고하는데요..
조사를받으러 날자를 잡고 오라는데.. 제가 벌금이있다며..
수배가 떨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전에 생활고에시달려 불법인줄도 모르고 주택청약매매 통장을 팔았었는데
그게 적발이 되어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있는데..
신랑이 잘알아서 한다고하여 여태껏 다 낸줄만 알고있었는데
벌금 170이 남아있다고 하루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아니면 형사님께서 방문하시면 긴급체포? 를 해야한다시더라구요..
긴급생계비 겨우받아도 공과금내고 아이들필요한거며 겨우하는데..
170이.. 제겐 큰돈이라.. 당장 낼 여력이없어 사회복지사님과 의논후
알아봐주신다고하여 알아봐주셨는데.. 일시불로 납입하는수밖에는 없다고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님께서 장발장은행이있다고 신청해보라셔서 하려는데요..
오래전 일이기도하여 벌과금내역은 금액도 다 나오니 캡쳐는 하였는데..
약식명령서 재발급이.. 문제라서요..
딱히 이렇다할 지인도.. 친지도.. 가족은 있긴하지만..
사이가 안좋아 대면대면하는 사이라.. 어떻게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봅니다..
신청하려면 약식명령서 발부를 꼭 필요한것이지요?ㅠㅠ
다른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