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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교통사고특례법 치상 등록일 2019.01.02 10:25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133/0
하상진님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 입니다.
장발장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들을 우편, 전자메일, 팩스의 방법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금형 확정되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시구요. 형 확정 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성범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불가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승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수 입니다.
시민들의 자발 적인 모금으로 운영되다 보니 모든 분들께 대출을 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항상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는 2019년 1월 24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추운데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발장은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