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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12월 신청자 입니다. 약식명령서 미제출 건 등록일 2019.01.02 04:04
글쓴이 김영근 조회/추천 146/0
안녕하세요.

지난 12월 신청을 하였으나 약식명령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제출시 1월 제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없어서 수령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인터넷확인도 못하였으나, 가납 명령서? 와 독촉장, 문자 등으로
내용을 알기에 따로 출력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봤으나 제가 알아본바로는 법원에 가서 복사를 해야 한다는데.. 11월에 이미 수배상태라 법원을 갈수가 없습니다. 아내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중국인이라 법원에 가서 이야기 하고 복사해 오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약식명령서 관련 앞의 글들을 보았는데. 정확한 벌금 확인을 위해서라고 답변이 되어 있더군요.
인터넷으로는 약식명령서 확인이 되지않아서 사건조회 화면과 사진과 (화면은 캡쳐가 되지 않아서 사진찍음)
독촉장 등 가지고 있는 서류는 모두 보내드렸습니다.

일전에 보내드린걸로는 안되는지요.?

다행히 지난해 부터 연속 근무하는 사람은 신원진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경찰서는 가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벌금은 300이며 지난번 신청때 200을 신청했었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서 누나의 도움(50)은 아직 못받은 상태입니다.

통장도 이미 다 막혀 있는 상태 입니다.

시간만 주어 진다면 조금씩 갚아 나가겠지만 ,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하루하루 너무나 불안합니다.

기존에 제출한 자료들로는 안되는지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010 4772 3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