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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2018.04.23 17:28
글쓴이 김필종 조회/추천 304/0
우선 비오는 사거리에서 정지선이 안보여 정지선을 넘어 차를 세웠습니다
3차선 도로에서 1차선으로 빨리 달리던 택시가 깜빡이랑 위험신호도 없이 급 3차선으로
넘어와 지나가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저는 그당시 초보운전이고 네비에 집중하고 있어 사고가 난 줄
몰랐고 택시도 저의 시선에서 15미터 이상 지나가 손님태우는가 보다 하고 제 신호받고 출발했는데
다다음날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교통법 + 사고후 야기조치 안했다는 이유로 벌금 500이란 금액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기서 대출을 받을수 없을까요 ?
지금 저희 집은 저희 누나랑 어머니 저 이렇게 세식구가 살고있고
어머님은 3년전 뇌경색으로 쓰려져서 경제활동 못하시며 재활치료 받으시고
누나랑 저랑 어머니를 위해 병원비 및 생활비로 과도한 과채를 가지고 있고
저는 너무 힘들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