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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쭤봅니다..
등록일
2015.07.15 10:30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1198/6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약식명령서는 존재합니다.
수배중이신 경우, 직접 약식명령서를 떼러 가실 수 없으니,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약식명령서를 대리발급가능한지에 대해
먼저 해당 검찰청에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발장은행은 서류가 미비되면 접수가 불가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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