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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제목 [기본] 대출 문의 합니다. 등록일 2015.07.17 11:16
글쓴이 장발장은행 조회/추천 1241/13
안녕하세요. 장발장은행 사무국입니다.

박현도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벌금형 300만원 확정 됐는데 아직 명령서나 서류는 받지 못했습니다.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같은게 있어야 대출 심사 하는것이 맞는거죠?

- 네 맞습니다. 장발장은행은 서류 미비시 접수해드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서류를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2. 제가 지금 노숙인 쉼터에서 자활중 입니다. 노숙인 쉼터에 있는 사람도 지원이 되나요?

-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주셔야 하는데,
현 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같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필로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3. 대출 심사 할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나 소득이 있는사람만 대출 해주나요?
지금 노숙인 시설에서 자활하고 있고 취업준비 중인데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아닙니다. 현재 직업이 없으시더라도, 취업준비 중이시고 상환 의지가 있다는 것이
심사위원분들께 전달이 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4. 대출은 신청금액 만큼 지원 되는건가요? 예를들면 300만원 대출 신청했는데 250만원만 대출된다
그런 경우도 있나요?

- 장발장은행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신청가능한 대출금액은 선고받은 벌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300만원을 선고받아 300만원을 신청해주셨을 경우,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하신 전액이 대출됩니다.


이상, 사무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글을 남겨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